![[가사] 상간녀소송 위자료 액수는?](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848211381-1.png)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부정행위의 상대방을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 소위 상간녀소송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요건과 실제 법원에서 인정받는 위자료 액수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최근 하급심 판결(전주지방법원 2022. 6. 15. 2022가단10349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관계
판결요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 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 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등 참조).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위자료액수)
위자료의 액수산정은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직권에 의하여 액수를 결정할 것인바(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 544, 551 판결 등 참조), 원고와 A의 가족관계,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경위,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결 어
이 사건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위 상간녀소송의 경우 반드시 배우자와 상간녀가 간통에 이르렀다는 증거까지 확보해야만 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고, 위자료 액수와 관련해서는 원고가 증거로서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가족관계,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게 되는데, 실무적으로 거의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에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간녀 또는 상간남이 단독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전액을 배상하였다면 추후 공동불법행위자인 피해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