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허가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면책되는 것인가?](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847436223-1.png)
안녕하세요 개인파산전문 법률사무소 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면책 신청을 하면서 파산채권자목록에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기재하였고 그 채권자가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법원이 면책허가결정을 내렸다면 위 손해배상채권도 면책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 제566조 제3호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한편 면책허가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564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즉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에 따르면 채무자에게 비면책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면책을 불허가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면책채권의 존재와 면책허가결정은 양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책허가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여 비면책채권도 함께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점은 비면책채권이 파산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다거나 채권자가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거나 면책허가결정문에 면책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 채권을 별도의 단서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한다면 면책허가결정에도 불구하고 비면책채권이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반드시 채무자를 형사고소하여 기소되거나 유죄확정판결이 내려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원인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는 점만 입증된다면 비면책채권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대구고등법원도 위와 같은 입장에서 "이 사건 채권은 위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3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면책허가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채무자)는 원고(채권자)에게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고, 비면책채권이 존재한다고 하여 피고에 대한 면책이 허가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면서 피고(채무자)의 면책항변을 기각하였습니다(2022. 4. 8. 2021나25749판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