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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족의 늦은 후회

2022. 8. 7.김성모 변호사

주택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영혼까지 끌어모어 집을 산 20, 30 영끌족들이 후회하고 있다.

올 4월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자 시중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금리는 가파르게 올랐고, 이에 따라 영끌족들은 막대한 이자 상환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주택가격이 상승하자 자산증식에 성공했다고 기뻐하던 영끌족은 최근 금리상승 및 대출규제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면서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돌변하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주택구입을 위해 2금융권, 나아가 대부업체에서 담보대출을 받고 그마저도 부족해 신용대출, 가족, 지인대출까지 하여 집을 산 영끌족은 금리가 인상되자 자신의 소득 100% 가까이를 원리금 상환에 쏟아 붓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영끌족들은 내가 2022. 3. 13.에 게시한 "담보대출 있는 집을 지키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가?"(https://blog.naver.com/smk22002/222671185049)라는 포스팅을 보고 최근 상당히 많은 문의를 하고 있다. 위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음에도 혹시나 집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실날같은 희망을 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부정적 답변을 듣고 나서는 화를 내는 사람도 있다.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은 생계행 주택거주자, 즉 실제 거주하는 주택으로 가격 6억원 이하이고,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무엇보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안에 채권자가 동의를 해야만 하는데, 2금융권, 대부업체는 회생신청에 기본적으로 부정적인데다가 소득에서 생계비, 대출이자를 빼면 개인회생채권(무담보채무)을 변제할 가용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영끌족들은 위 제도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 한국은행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0.25bp씩 금리를 인상할 것을 예고한 바 있어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초까지는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갈 것이고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는 더욱 줄어들 것이며 급매물건이나 연체로 인한 경매물건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빚의 복수가 이제 시작되고 있고 영끌족의 후회는 늦었다. 그러나 집을 지키겠다는 욕심만 내려 놓는다면 빚의 노예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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