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는 실무준칙 마련](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793874327-1.png)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개인회생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증시 호황을 노리고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투자 실패와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고통을 겪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가상화폐 등 투자실패로 인한 20~30대 청년층의 부채에 대한 부담이 날로 커지면서 개인회생 신청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에 더하여 최근 물가 급등, 금리 상승 등으로 경제적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19 대책으로 실시된 금융기관들의 채무상환 유예 조치는 올해 하반기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하반기에는 회생, 파산 신청 건 수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하여 채무자들에게 과도한 제한이나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있는지 ‘개인회생실무 개선 TF’를 구성하여 점검하였고, 그 결과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현재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하는 총 금액이 위 투자 손실금보다 무조건 많아야 한다는 논리로 채무자들에게 제약을 가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향후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손실을 입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신청을 한 경우 변제금의 총액을 정함에 있어 그 손실금의 액수나 규모를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되,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은닉재산을 고려하는 내용의 실무준칙을 제정하여 2022,. 7. 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이 시행되면 앞으로 주식 또는 가상 화폐에 투자하였다가 실패를 겪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경우 그 투자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변제액에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과도한 변제를 요구하였던 기존의 개인회생실무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궁극적으로는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20~30대 채무자들의 경제 활동 복귀의 시간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