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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특정물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반대급부의 이행을 동시이행으로 구하는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022. 6. 27.김성모 변호사
[민사] 특정물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반대급부의 이행을 동시이행으로 구하는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물의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반대급부의 이행을 동시이행으로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인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단순이행청구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상대방의 채무와 동시이행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동시이행이 가능하다면 반대급부는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에 한하는 것인지, 동시이행의 주체는 채권자에 한하는 것인지가 문제되는데요.

최근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에 금전 등 대체물이나 일정한 수량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도 허용된다. 이때 반대급부는 지급명령신청의 대상이 아니어서 민사소송법 제462조에서 정한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반대급부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도 ‘지급명령의 신청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2.6. 21. 선고 2021그753 결정).

자세한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실관계

- 채권자는 2021. 7. 28. 지급명령신청서에 ‘채무자는 신청외 A로부터 별지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채권자에게 금 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신청취지를 기재하였다.

- 사법보좌관은 2021. 8. 19. ‘부동산 인도에 관한 청구는 독촉절차의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취지 중 동시이행을 구하는 부분의 취하를 검토하라’는 취지의 보정을 명하였고, 2021. 8. 31. ‘반대급부도 독촉절차의 목적물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지급명령 신청은 조건부 채권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반대급부의 이행을 조건으로 한 부분의 취하를 검토하라’는 취지의 보정을 명하였다.

- 사법보좌관은 2021. 9. 14. 특별항고인이 기한 내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 제462조 본문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을 하였다.

- 제1심 단독판사는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반대급부의 이행 주체가 채권자가 아니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이유를 추가하여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 채권자는 제1심 결정에 불복하여 특별항고를 하였다.

판결요지

법원은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62조), 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에 금전 등 대체물이나 일정한 수량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도 허용된다. 이때 반대급부는 지급명령신청의 대상이 아니어서 민사소송법 제462조에서 정한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반대급부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도 ‘지급명령의 신청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에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이 허용됨은 물론 이때의 반대급부는 독촉절차의 요건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그 이행의무의 주체 역시 지급명령의 신청인에 한정되지 아니함에도, 사법보좌관은 반대급부까지 민사소송법 제462조에서 정한 청구로 제한된다고 보아 특별항고인의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하였고, 제1심 단독판사는 그 반대급부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가 지급명령의 신청인이 아닌 ‘신청외인’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까지 더하여 특별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함으로써, 특별항고인의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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