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특정물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반대급부의 이행을 동시이행으로 구하는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790439901-1.png)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물의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반대급부의 이행을 동시이행으로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인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단순이행청구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상대방의 채무와 동시이행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동시이행이 가능하다면 반대급부는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에 한하는 것인지, 동시이행의 주체는 채권자에 한하는 것인지가 문제되는데요.
최근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에 금전 등 대체물이나 일정한 수량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도 허용된다. 이때 반대급부는 지급명령신청의 대상이 아니어서 민사소송법 제462조에서 정한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반대급부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도 ‘지급명령의 신청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2.6. 21. 선고 2021그753 결정).
자세한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실관계
- 채권자는 2021. 7. 28. 지급명령신청서에 ‘채무자는 신청외 A로부터 별지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채권자에게 금 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신청취지를 기재하였다.
- 사법보좌관은 2021. 8. 19. ‘부동산 인도에 관한 청구는 독촉절차의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취지 중 동시이행을 구하는 부분의 취하를 검토하라’는 취지의 보정을 명하였고, 2021. 8. 31. ‘반대급부도 독촉절차의 목적물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지급명령 신청은 조건부 채권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반대급부의 이행을 조건으로 한 부분의 취하를 검토하라’는 취지의 보정을 명하였다.
- 사법보좌관은 2021. 9. 14. 특별항고인이 기한 내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 제462조 본문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을 하였다.
- 제1심 단독판사는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반대급부의 이행 주체가 채권자가 아니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이유를 추가하여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 채권자는 제1심 결정에 불복하여 특별항고를 하였다.
판결요지
법원은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62조), 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에 금전 등 대체물이나 일정한 수량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도 허용된다. 이때 반대급부는 지급명령신청의 대상이 아니어서 민사소송법 제462조에서 정한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반대급부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도 ‘지급명령의 신청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에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이 허용됨은 물론 이때의 반대급부는 독촉절차의 요건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그 이행의무의 주체 역시 지급명령의 신청인에 한정되지 아니함에도, 사법보좌관은 반대급부까지 민사소송법 제462조에서 정한 청구로 제한된다고 보아 특별항고인의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하였고, 제1심 단독판사는 그 반대급부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가 지급명령의 신청인이 아닌 ‘신청외인’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까지 더하여 특별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함으로써, 특별항고인의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