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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도불통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되는 사례

2022. 6. 25.김성모 변호사
[형사] 수도불통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되는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나 상가건물의 수도배관을 막아 음용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수도불통죄로 처벌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195조는 "공중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불통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도불통죄는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을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공공위험범죄로서 공중의 건강 또는 보건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수도불통죄의 대상이 되는 ‘수도 기타 시설’이란 공중의 음용수 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설령 다른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면 충분하며 소유관계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대표의 회장이 상가입주자들과의 수도관리비 인상 협상이 결렬되자 상가입주자들이 상가 2층 화장실에 연결하여 이용 중인 수도배관을 분리하여 불통하게 하고 즉각 단수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수도불통죄 및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래 화장실 용수 공급용으로 설치되었으나 현실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용수 공급용으로 이용 중인 수도배관이라면 수도불통죄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도2817 판결 참조).

한편, 하급심 판결 중에는 초소형 아파트 소유자이자 관리인이 수도세를 연체한 세대의 수도계량기의 수도배관 안쪽을 나무막대로 막아 세대원이 하루 정도 수도를 통해 음용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수도불통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도불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3. 4. 26. 선고 2012고합293 판결 참조).

판결요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도배관은 각 전유세대에 개별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는 전용수도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수도 역시 이 사건 아파트 601호에만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인 사실,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위 601호에 거주하는 C, C의 남편과 아들이 하루 정도 이 사건 수도를 통해 공급되는 음용수를 사용하지 못하였으나, 위 601호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의 경우 평소처럼 각 전용수도를 통해 음용수를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위 601 호에 거주하는 C를 비롯한 C의 남편과 아들 3인만이 이용하는 수도를 불통하게 하였다면, 이는 위 601호 한 세대에 대한 음용수의 공급을 막은 것일 뿐 이로써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음용수의 공급을 불가능하게 하여 일반 공중의 음용수 이용방해라는 공공의 위험을 야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불통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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