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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022. 6. 20.김성모 변호사
[민사]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안녕하세여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3자간등기명의신탁에 관하여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3자간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가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은 이상 민사상 불법행위책임도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대법원은 "명의수탁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한 행위가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자의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와 판결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실관계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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