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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제추행] 2. 여자가 남자의 엉덩이를 휴대폰으로 찔러 강제추행한 사건

2022. 6. 17.김성모 변호사
[형사/강제추행] 2. 여자가 남자의 엉덩이를 휴대폰으로 찔러 강제추행한 사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통상 강제추행죄가 같은 성범죄는 남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매우 특이하게 술에 취한 여자가 일면식도 없는 남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에 자신의 휴대폰으로 남자의 엉덩이를 찔러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이에 대해 강제추행죄를 인정하면서, 벌금 200만원과 함께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자세한 범죄사실과 판결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6. 02:12경 경남 양산시 ◎◎전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과의 시비를 피하여 다른 곳에 피신하여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피해자 차량에 탑승하도록 하고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차량에 탑승하는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1회 강하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결요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면식 없는 피해자가 타고 있는 차량에 막무가내로 탑승하여 이 사건이 발단되었다. 이에 대하여 시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폭행이 있었고, 이에 대항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이 있었다. 그 후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다시 태우기 위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차량에 태우면서 갑자기 자신의 휴대폰 모서리로 피해자의 항문을 강하게 찌르는 행위를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고 폭행 시비가 있던 피해자의 항문을 돌연 휴대폰 모서리로 강하게 찔렀다. 이러한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관련 법리와 피고인의 이와 같은 추행행위의 방법, 행태 및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추행에 관한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판시 강제추행죄는 유죄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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