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강제추행] 1. 귓속말 강제추행 사건](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772766325-1.png)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그 동안 주로 회생사건 위주로 포스팅을 하였는데, 오늘부터는 형사사건에 관해서는 최근 판례를 위주로 하여 꾸준히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선고된 귓속말 강제추행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형사사건 그 중에서 성범죄 사건은 사실상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소되면 본인의 진정한 의도가 어떠했던 간에 무죄가 나오기 힘듭니다. 특히 강제추행죄와 관련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모르는 여성 또는 친밀하지 않은 여성과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03:00경 울산 북구 ○○우동포차에서, 다른 식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이손님(여, 가명)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양팔을 벌리고 피해자를 감싸 안으려고 하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빰에 대면서 귓속말을 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결요지(2심)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성추행 이 일어났다’고 신고한 점,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왼뺨에 스치듯이 닿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감싸 안으려 하는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왼뺨에 접촉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와 달리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갑자기 감싸 안는 자세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귀 바로 옆까지 매우 근접시킨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그 대소강약 및 접촉 여부와 무관하게 기습추행에서의 폭행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신체에 현실적으로 접촉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행위에 의하여 이미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므로(대법원 2010. 2. 25. 선 고 2009도13716 판결 참조), 그 자체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
평석
이번 판결은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이 없고 귓속말을 하려고 한 행위에 대해서도 강제추행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에 있는 여성이 마음에 들어 술 기운에 다가가 자신의 감정표현을 조용히 귓속말로 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상대 여성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이 될 수 있으니 애초에 모르는 여성에게는 신체접촉 행위 뿐만 아니라 신체접촉을 하려고 보이는 행위까지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