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이혼한 여자가 왜 마을제사에 왔는지 모르겠다"는 발언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770180205-1.png)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구체적 사실적시와 의견표명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개요
피고인은 동장이고, 피해자 A는 이혼한 사람으로 통장이다. 피고인은 주민자치위원에게 "어제 열린 마을제사 행사에 남편과 이혼한 A도 참석을 하여, 이에 대해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았다"고 말하였고, 주민자치위원회 전 위원장인 등 주민 7∼8명과 함께 식사 모임을 가지면서 동네 제사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A는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마을제사에 왔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원심의 판단
이혼의 경위나 사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유무에 관한 언급 없이 가치중립적인 이혼 사실 자체만을 전달하는 것은 이혼이나 재혼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사라진 요즘의 사회적 분위기상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혼한 사람이 마을제사에 참석해서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다.”라거나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마을제사에 왔는지 모르겠다.”라는 표현은 이혼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에 더하여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 또는 이혼한 사람에 대한 비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혼한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대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지 아니면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이루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1149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통해 피해자에 관하여 적시하고 있는 사실은 ‘피해자가 이혼하였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마을제사에 참여하였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발전과 가족생활의 변화에 따라 혼인 제도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도 변화하여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평가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과 평가의 변화를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혼 경위나 사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유무를 언급하지 않고 이혼 사실 자체만을 언급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린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마을제사에 참여하였다’는 것도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인 사실로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주민 사이에 ‘이혼한 사람이 마을제사에 참여하면 부정을 탄다’는 인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으로서 이혼한 피해자가 마을제사에 참여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마을제사 참석을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았다’, ‘이혼한 피해자가 왜 마을제사에 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였는데, 발언 배경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에 관한 과거의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을제사 참석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이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언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마을제사 참석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표현하고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