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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의 채무를 면책시킨 경우 곧바로 다른 조합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022. 6. 12.김성모 변호사
[민사]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의 채무를 면책시킨 경우 곧바로 다른 조합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동업관계, 즉 조합에 관한 최근 대법원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의 사업목적을 위해 상호 투자를 하여 사업을 하던 중에 채무가 발생하였는데 동업자 중 1인이 그 채무를 면책시켰다면 동업관계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다른 동업자에게 그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으로 보기 때문에 조합채무 면책에 따른 구상금 청구도 조합의 해산이나 청산시에 잔여재산분배절차에 따라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채무를 면책시킨 경우 그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에 대하여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구상권은 조합의 해산이나 청산 시에 손실을 부담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이므로 반드시 잔여재산분배 절차에서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판결 요지

민법 제425조 제1항은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조합채무는 모든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므로,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채무를 면책시킨 경우 그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에 대하여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구상권은 조합의 해산이나 청산 시에 손실을 부담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이므로 반드시 잔여재산분배 절차에서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이 사건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원고가 조합채무를 면책시킨 부분에 대해 다른 조합원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합채무의 공동면책과 구상권, 신의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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