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766225121-1.png)
안녕하세요 일반회생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 개시신청을 하여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이 내려졌었던 일반회생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심문결과 회생절차개시 기각사유가 없다고 보아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렸는데요.
심문 과정에서는 몇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재도신청으로서 기존 회생절차폐지 이후 새로운 사정변경에 관한 소명이 충분한지, 둘째, 채무자는 회생인가를 받은 회사의 대표이사인데 회생법원에서 허가받은 관리인은 급여는 450만원인데, 이 사건 회생신청을 하면서는 가용소득(급여)를 200만원으로 한 것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였습니다.
먼저, 사정변경에 관해서는 담보목적물(아파트)에 관한 새로운 감정평가를 하여 가액산정함으로써 기존 채권자가 요구한 금액으로 수정된 점, 신용보증기금의 현존액 주장은 새로운 개시신청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치유되었다고 소명하였습니다.
둘째, 채무자의 급여가 45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나 회생계획인가 이후 회사의 매출이 감소하면서 직원 급여도 일부 삭감되었고 채무자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급여를 삭감하였다는 점을 급여대장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다만, 임원 급여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이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주주총회 결의까지 거쳐야만 삭감된 급여를 가용소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위원 조사를 통해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766225121-2.png)
![[일반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766225121-3.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