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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동영상촬영을 위해 드리프트 방식으로 주행으로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면책약관이 적용되는지 여부

2022. 6. 9.김성모 변호사
[민사] 동영상촬영을 위해 드리프트 방식으로 주행으로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면책약관이 적용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법률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와 자동차보험 면책약관에 대해 알아보곘습니다.

자동차보험약관을 보면 보험사의 면책조항이 들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운전자가 동영상을 촬영하여 SNS에 올리기 위해 드리프트 방식으로 주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위 면책약관이 적용되어 보험회사가 면책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요. 작년에 이와 관련된 사건을 맡아 재판을 진행하였고, 어제 드디어 판결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동영상을 촬영하여 SNS에 올리기 위해 드리프트 방식으로 주행을 경우에는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면서 보험사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자세한 판결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판결요지(인천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1가단222395 판결)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판결 참조).

00손해보험 보험약관 제8조 제1항 제8호에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에 생긴 손해는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은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면책약관에는 ‘시험’과 ‘경기’의 구체적인 범주에 관하여 전혀 정하지 않고 있는바, 00이 동영상을 촬영하여 SNS에 게시할 목적으로 드리프트 방식으로 주행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사전적 의미의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한 연습용’이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00손해보험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00이 실제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위와 같은 주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00손해보험의 이 사건 면책약관에 기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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