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운전면허취소처분과 함께 이뤄지는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의 설정통지가 별도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761526022-1.png)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운전면허취소처분과 함께 이뤄지는 운전면처취득 결격기간의 설정이 별도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계법령
사실관계
원고는 2021. 7. 25. 22:35경 영천시 금호로 153 금호읍사무소 앞에서 영천시 최무선로 180 영천여고 앞까지 약 5.5㎞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 로 (차량번호 생략) 카니발 승합차량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21. 8. 13.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같은 달 14. 원고가 2009. 4. 22.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65%)을 한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결격기간 2021. 09. 12.부터 2023.09. 11.까지인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다.
판결요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5637 판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없더라도 당연히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이 발생하고, 그와 같은 결격기간의 효력은 피고의 통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교통전산망(TCS)에 등재하더라도 이는 운전면허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그 입력으로 인해 결격기간의 효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2년의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통지하였더라도 이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격기간의 설정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평석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도로교통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별도의 행정처분에 의해 효력이 발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과도하다고 하더라도 그 결격기간에 대해서만 취소를 구하거나 감경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운전면허결격기간이 별도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 각하될 것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헌법소원심판청구도 각하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각 사건의 경중이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함으로써 과도한 면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이 개정되지 않은 한 현재로서는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