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배우자가 그 사실을 알고도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제3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720775587-1.png)
안녕하세요 의뢰인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배우자가 그 사실을 알고도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제3자(상간녀 또는 상간남)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와 만일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은 제한될 수 있는지에 대해 실제 사건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개요
판결요지(전주지방법원 2022. 4. 5. 선고 2021가단20677 손해배상(기)
따라서 부부 일방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더라도 제3자(상간남 또는 상가녀)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의 일회적 해결 및 손해의 공평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손해배상제도의 취지 및 형평의 원칙상 불법행위 당사자 사이의 분담비율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