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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측정결과 0.03%를 초과하더라도 무죄?

2022. 4. 23.김성모 변호사
[형사] 음주측정결과 0.03%를 초과하더라도 무죄?

안녕하세요 항상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초과하면 무조건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사 및 재판 실무를 보면 음주측정결과가 한번 나오면 그것은 바꿀수가 없고, 객관적 수치이기 때문에 그 이후 조사절차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기계적으로 법이 적용되어 처벌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대상인 0.03%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오고, 음주종료시점과 음주측정 시간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무죄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즉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종료시점부터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그 이후부터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위드마크공식') 만일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이 이뤄졌다면 실제 운전시간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1930년대 스웨덴 생화학자 위드마크(Widmark)의 제안에 의해 발달된 공식으로 운전자가 사고 당시 마신 술의 종류, 운전자의 체중, 성별 등의 자료에 의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알코올 분해 값이 개인에 따라 0.008%에서 0.030%에 감소하는데 평균적으로 시간당 0.015%씩 감소한다. 이를 착안하여 음주운전 사고 및 단속 시 실제 음주운전 시간과 실제 단속시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역추산해 운전 당시 음주상태를 추정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에는 음주운전시점보다 음주측정시점이 늦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인정하게 되므로 90분 후에 최고치에 도달하는 것으로 계산하고 분해 소멸하는 양도 본인에게 유리한 시간당 0.008%로 계산하여 운전시점의 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예를들어, 음주종료시점이 22:00이고, 음주운전을 한 시간은 22:10이며, 음주측정을 한 시간은 22:40이고,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2%라고 하면 음주운전종료시점부터 30분 내지 90분 사이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오르는 상승기이기 때문에 실제 운전을 한 시점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0.03%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춘천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32%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 피고인이 운전을 한 시간은 22시경이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시간은 23시 24분이며, 피고인이 음주를 종료한 시각은 21시 50분으로 봄이 타당하고,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음주 종료시간인 21시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때, 피고인은 23:20까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운전을 한 시점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직전까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2%로 처벌기준인 0.03%를 불과 0.002% 초과한 경우이므로, 피고인이 실제 운전을 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위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21. 7. 1. 선고 2020고정225, 같은법원 2022. 4. 8 선고 2021노596 판결).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을 근소하게 초과하였고 음주종료시점과 운전시간, 음주측정 시간 사이에 간극이 있고 특히 음주종료시점으로부터 30내지 90분 사이에 음주측정이 이뤄진 경우에는 무죄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비록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기준치 0.03%보다 0.009%를 초과한 사안에서는 유죄를 인정한 바 있으니 위드마크공식이 무차별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같이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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