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이후 개인회생채권자가 누락된 채권이 있다면서 변제를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706210819-1.png)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 입니다.
최근 개인회생 관련한 상담전화가 너무 많이 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는 치킨집을 운영하던 중 경영난으로 인해 2019년도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이제 거의 변제가 완료되는 시점에 이르렀는데, 이제 와서 개인회생 채권자 중 한 명이 채권에서 빠진게 있다면서 변제를 요구하고 만일 변제를 안하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치킨집 개업을 준비하면서 채권자인 주류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빌린게 있었고, 가게 운영 과정에서 납품받은 주류대금 200만원 정도를 미납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채권자 주류업체, 개인회생채권 200만원만 기재하였고, 채권자 또한 개인회생절차 진행 도중 대여금 2,000만원이 더 있다고 채권신고을 하거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결국 대여금 2,000만원은 누락된 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것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채권에 대해서는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변제계획인가 후 변제가 완료되더라도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개인파산과 구별됩니다(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악의로 누락한 경우에만 면책이 안됨).
그런데 이번 사안과 같이 채권자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긴 하였으나 일부 채권을 누락한 경우에는, 목록에 기재된 채권과 누락한 채권이 동일성이 있는 채권인지에 따라 달라 집니다.
즉, 채권의 발생원인, 발생일자가 동일한데 채권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성이 인정되어 면책이 되지만, 발생원인, 발생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면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의 경우 대여금채권과 주류대금채권은 발생원인, 일자가 달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여금채권은 면책되지 않고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채권을 면밀히 확인해서 누락된 채권이 없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채무자들은 채권자가 절차진행 과정에서 채권신고하거나 이의신청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은 것이 잘못 아니냐고 불평하지만 현행 법상으로는 달리 구제방법이 없음을 꼭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