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아파트 윗층 보일러 배관 파손으로 아랫층 천장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윗층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703465231-1.png)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윗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보일러 배관이 터져 아래층 천장과 벽면으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아래층 소유자가 윗층 소유자를 상대로 수선비용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7131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작물 점유자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386 판결 참조).
따라서 보일러 배관의 파손 및 그에 따른 누수는 윗층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소유자가 제3자에게 임대를 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을 통해 윗층을 간접점유하고 있는 것이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특히 배관 등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와 같은 대규모수선은 임대인이 귀책사유 유무에 관계없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것인 이상(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91336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등 참조), 위 임대차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아파트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를 보수・관리할 책임이 있는 ‘점유자’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결국 임대인은 임대차와 관계없이 보일러 배관 누수에 관하여 아파트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고, 가사 임차인이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은 아파트 소유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배관 누수에 따른 수선비용, 수선기간 동안 숙박비, 세간 보관비 등 직접적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한편, 위와 같은 재산상 손해 외에 아래층 소유자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5다2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아래층 소유자가 수선비용, 숙박비, 세간보관비 등 재산상 손해를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과 그에 대해 위층 소유자가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을 입증하면 위자료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