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파산신청 기각사유](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697685943-1.png)
안녕하세요 개인파산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신청 기각사유에 이어서 개인파산신청 기각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신청 기각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와 같은 기각사유 중 제1호 절차비용을 미납한 때, 제2호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신청절차가 계속되고 있는 때, 제 4호 신청인 소재불명인 떄는 특별한 해석상 문제는 없으므로 나머지 제3호, 제4호, 제5호, 그리고 파산절차의 남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에게 파산원인, 즉 지급을 할 수 없거나 지급을 정지한 때(법인의 경우는 부채초과도 인정됨)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면 신청은 기각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액이 1,000만원 미만이고 채무자가 젊고 노동능력이 있는 경우 또는 채무액 이상이 자기 또는 친족 명의로 있는 경우에는 재산 및 신용에 의하 변제가 가능하다고 보아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장래 얻을 수 있는 소득을 산정하고 이러한 장래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한 다음 채무자가 보유자산 및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지 않다면 채무자가 단지 젊고 건강하다거나 장래 소득만으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추상적 이를 들어 지급불능상태에 있지 않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9. 11. 자 2009마1205 결정).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파산신청서에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때입니다. 실무에서는 주로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직업, 생활관계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채무자의 실질 재산관계 조사의 일환으로 가족 소유의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는데 이에 불응하는 경우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고 있습니다.
파산절차의 남용
파산절차의 남용은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먼저 파산선고가 되면 공, 사법상 자격이 제한되는 채무자에 대해 자신의 채권을 우선 변제받기 위한 압박목적으로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인데, 위와 같이 채권자가 파산신청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남용하는 유형인데, 주로 면책불허가사유가 의심되거나 채무의 일부를 변제할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파산절차의 남용은 미국에서 채권자이 입법로비에 의해 신설된 것이고 만일 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채무자이 경제적 갱생이라는 개인파산제도의 목적과 배치되므로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현재는 지급불능 상태이지만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고, 이러한 소득에서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조세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채무의 상당 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주로 의미한다고 보아, 이러한 사정의 존재 여부를 전혀 심리해 보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채무자에게 장래 소득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을 터잡아 함부로 채무자의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아니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자 2008마1904 결정).
한편,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 일체를 포기하여 장남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상속받도록 하고, 장남이 그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후 일부 상속재산을 처분하기까지 하였음에도 파산신청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이 없다고 기재하여 본인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르면서 한 파산신청을 파산절차의 남용행위로 보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에 따라 그 파산신청을 기각한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그러한 판단이 섣불리 파산신청을 기각하여 채무자에게 재량면책을 받을 기회를 부당히 상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1. 25. 자 2010마1554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