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혼인관계 파탄 이후 취득한 아파트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696926620-1.png)
안녕하세요 항상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에서 혼인관계 파탄 이후 부부 일방이 취득한 아파트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이혼소송에서는 이혼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보다 얼마나 많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부부가 혼인관계를 시작하면서 아파트를 분양받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혼인관계가 파탄났고, 별거상태가 상당기간 계속되던 중 남편이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이혼소송이 제기되었다면 남편 명의의 아파트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부산가정법원은 결혼생활 4년만에 별거를 시작하고 30년간 별거상태가 지속되다가 이혼소송디 제기된 사안에서 "남편은 혼인생활을 시작한 이후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혼인관계 파탄 전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하였으며, 그 기간 아내는 자녀를 출산하고 가사와 육아를 돌본 점,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이미 분양대금 잔금 납입을 통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혼인관계 파탄 이후 남편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더라도, 파탄 이전에 부부쌍방 협력으로 형성된 유·무형의 자원에 터잡은 것이므로 아파트 자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의 비율과 관련해서는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 혼인생활의 기간과 그 과정, 소득, 현재의 재산 및 경제력 등을 참작하여 재산분할비율을 남편 75, 아내 25로 결정하였습니다.
최근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된 이후 혼인관계가 파탄난 부부들이 많은데요, 위와 같은 법원 실무에 따르면 부부 중 일방이 수분양자가 되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납부하였더라도 그 아파트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아직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경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가감정을 통해 가치를 산정할 수 있으므로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의 비율은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 혼인생활의 기간과 과정, 소득, 현재의 재산 및 경제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는 점 알아두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