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도로의 소유자가 통행을 방해한다면?](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696208769-1.png)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도로의 소유자가 자신이 소유권 행사를 이유로 도로를 막고 일반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법상 토지의 소유자는 소유권자로서 그 토지에 대해 절대적인 사용, 수익권을 가지게 되므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에 대한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부당하게 점유,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권의 행사라는 것도 무제한의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일정한 사회적 제약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사도를 소유하는 사람의 재산권 행사의 제약입니다.
즉, 사도의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권 행사를 이유로 일반인의 통행을 막는 행위를 한다면 형사적으로는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권리남용이 되어 통행인은 통행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도의 통행인으로서는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이용료를 부담할 의무는 있는 것이므로 사도의 소유자는 통행인에게 토지 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도 "어떤 토지가 그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만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세한 판결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판결요지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 즉 공로(공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다.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하여만 그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특정인의 통행 자유를 침해하였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 침해를 받은 자로서는 그 방해의 배제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다.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으며, 그 부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장애물을 놓아두거나 파헤치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 즉 공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 등 그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때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인 사정들을 모아서 추인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권리남용 제도의 취지 및 그 근간이 되는 동시대 객관적인 사회질서의 토대하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어떤 토지가 그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만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