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당사자가 공동사업자인 경우 소송방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691210952-1.png)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동사업자가 원고로서 소를 제기하거나 공동사업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사업자등록을 할 때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는 동업계약에 따라 상호 출자를 한 경우, 실질은 동업이 아니지만 절세 목적으로 사업자명의만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이든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때는 동업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동업계약일 수 밖에 없습니다.
공동사업자가 원고인 경우
공동사업자가 원고가 되어 물품대금 기타 소송을 제기하고자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자 전원이 원고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동업계약의 법적성격을 조합으로 보고 있고 우리 민법은 조합계약에서 업무집행조합원이 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은 업무집행에 관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므로(민법 제709조) 업무집행조합원만이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업계약서에 업무집행조합원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거나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선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동사업자 전원, 즉 조합원 전원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수행하거나 1명의 조합원에게 소송신탁을 해서 수탁자가 소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소송신탁을 하더라도 원고는 조합원 전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조합재산은 합유로 보기 때문에 관리처분권은 합유자 전원에게 귀속되어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은 필수적공동소송에 해당하므로 만일 원고에서 누락된 조합원이 있으면 그 소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은 추가될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의 추가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추가될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을 하면 됩니다.
공동사업자가 피고인 경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동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공동사업자를 상대(피고)로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에서 누락된 사람이 있더라도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이 허용되는데 이때는 추가될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곧바로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을 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