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685808122-1.png)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승소판결확정 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소송비용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인데요, 사건의 개요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개요
- 원고(반소피고): 전국전세버스운송조합
- 피고(반소원고): 의뢰인
- 본소청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무는 286,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 반소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152,952원을 지급하라.
- 판결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16,578,259원을 초고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6,578,259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자 곧바로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하였는데요.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이다 보니 당연히 신체감정료를 납부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법원에 예납한 비용외에 실제 감정과정에서 병원에 추가로 납부한 비용도 발생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법원 보관금으로 예납한 신체감정료 외에 감정과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도 소송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원의 증거조사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법원보관금으로 예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보관금으로 납부하여 지급된 비용만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신체감정료 외에 당사자가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각종 검사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당사자가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감정비용에 포함되므로 소송비용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200 판결).
따라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소송비용을 계산하였습니다.
![[민사]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685808122-2.png)
![[민사]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685808122-3.png)
위와 같이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으므로 의뢰인은 변호사비용, 감정료 등으로 지출한 비용의 상당부분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