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후 폐지될 경우 대응방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679843991-1.png)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이후 폐지결정이 내려진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인가된 이후 폐지되는 경우는 ①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②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③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입니다.
실무적으로 변제계획인가 이후 폐지되는 사례는 ②항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인데요, 법원은 채무가 3기 이상의 변제금을 납입하지 않고 연체하게 되면 납입독촉 경고 문자를 발송하게 되고, 위 경고 통지에도 불구하고 납입을 하지 않으면 폐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위와 같이 폐지결정이 내려질 경우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폐지결정은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기 때문에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만일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폐지결정은 확정되지 않게 되고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결국은 폐지사유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항고기각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었거나 착오로 변제금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삭감, 경제사정의 변동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월 변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재도신청을 하거나 파산면책신청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