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정비계획공람공고일 이후에 영업을 승계한 양수인이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678785309-1.png)
안녕하세요 재개발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에서 영업승계가 있는 경우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예를들어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 정비계획공람공고일 이전에 영업을 하고 있던 사람으로부터 그 이후에 영업을 승계한 사람이 영업손실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동법시행령은 영업손실보상의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따르면 영업손실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정비계획공람공고일 기준이므로 정비계획공람공일 당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야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부터 정비계획공람공고일 이후에 영업양도를 받은 경우 영업양수인이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해석상 문제되는데,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영업손실보상의 취지는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이라는 불의의 손실을 받게 되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기존에 영업을 하던 사람으로부터 사업장 시설 일체를 양수받았다고 하더라도, 공람공고일 이후에 영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향후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이 있을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해당 장소에서 영업을 한 것이므로 영업손실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2. 2. 25. 선고 2020구합71901 판결).
자세한 사실관계는 판결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실관계
판결요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은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본문은 “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대하여 손실을 평가하는 경우 영업의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 법령에 따르면, 영업손실을 보상받기 위한 보상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람공고일에 영업을 하고 있을 것과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이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업의 공람공고일이 2012. 8. 14.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공람공고일 당시 B의 사업명의자는 김ㅇㅇ, A의 사업명의자는 이ㅇㅇ이었던 사실, 원고는 그 이후인 2016. 11. 28.경 B의 사업명의를, 2015. 10. 28.경 A의 사업명의를 각 취득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원고 스스로도 위 사업명의 변경일에 그 전 영업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공람고일에 영업을 하고 있던 사람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자신이 그 전에 B와 A를 영업하던 이들로부터 영업을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의 공람공고일에 영업을 하고 있던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업손실보상의 취지는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이라는 불의의 손실을 받게 되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기존에 영업을 하던 사람으로부터 사업장 시설 일체를 양수받았다고 하더라도, 공람공고일 이후에 영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향후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이 있을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해당 장소에서 영업을 한 것이므로 영업손실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게다가 참고로 B의 전전 업주이자 A의 전 업주인 갑의 영업개시시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각각 2012. 11. 29. 및 2012. 9. 20.로 이 사건 사업 공람공고일인 2012. 8. 14. 이후이다. 원고 논리를 확장하면 영업장을 양수받는 자는 언제나 영업손실보상이 된다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단순한 영업양도 내지 영업시설 양수를 상속과 같은 차원으로 볼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