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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회생] 공제조합 출자증권의 제문제

2022. 3. 20.김성모 변호사
[민사/회생] 공제조합 출자증권의 제문제

공제조합이란 사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소방산업공제조합,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 등 다양하게 있는데요, 주로 조합원들의 보증, 융자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근거인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제조합의 사업목적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제조합가입은 의무가 아닌 경우도 있으나, 종합건설, 전문건설, 전기공사와 같은 사업의 경우에는 관할지자체에 건설업,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등록요건에 보증금액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6조에 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

한편, 공제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출자를 하게 되면 출자지분을 갖게 되는데 이를 표상하는 유가증권이 출자증권입니다. 주식회사의 주식과 유사한 것인데, 출자증권은 좌수로 표시합니다.

출자지분은 양도도 가능하고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공제조합에 지분취득을 요구하고 출자금의 회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전기공사공제조합은 달리 규정하고 있음).

전기공사공제조합법

그런데 공제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출자지분에 질권을 설정해 둔 경우에는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반환채무와 상계처리를 하면서 지분을 취득하게 되므로 상계된 금액만큼은 출자금회수를 할 수 없고, 조합원이 공제조합에서 보증증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보증채무가 해소되어야만 출자금회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 보증기간만료 및 보증기간만료 후 하자보수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까지 종료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공제조합로부터 대출을 받은 조합원이 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공제조합은 대출금을 상환받기 위해 조합원의 출자지분(출자금반환채권)과 상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설령 포괄적금지명령이 내려졌거나 조합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채권신고기한 만료시까지는 상계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한편, 사업자(조합원)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대금을 추심하기 위해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를 할 수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자가 공제조합에 채무가 있고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압류, 가압류를 통한 채권회수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채권자가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가 들어오면 곧바로 상계처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되는데 이때 공제조합은 출자지분 감소 내지 소멸로 인한 보증가능금액 미달에 관한 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위험과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가압류, 압류 취하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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