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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주식, 선물투자 실패로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도 면책이 되나요?

2022. 3. 16.김성모 변호사
[개인파산면책] 주식, 선물투자 실패로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도 면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파산면책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식이나 선물투자 실패 등 낭비, 도박, 기타 사행행위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면책허가와 관련하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파산법하에서는 과도한 낭비, 도박, 기타 사행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고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과태파산죄로 처벌하였으나,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형사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대신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대출을 받아 주식이나 선물투자를 하다가 손해를 보게 되면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주식투자의 방법, 거래규모, 채무변제노력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면책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주식투자로 면책불허가결정을 한 사례는 월소득이 120만원에 불과한데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주식거래를 하여 1억 1,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 신용카드 20개를 이용하여 특급호텔출입, 명품브랜드 구입 등으로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 다단계투자 등으로 5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2천만원을 대출받아 아들의 유학비로 1천만원, 이혼하면서 남편에게 1천만원을 송금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주식, 선물투자 실패로 인하여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라면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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