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채무자가 파산절차 진행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673051213-1.png)
안녕하세요 개인파산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파산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 실무를 하다보면 특수한 경우이긴 하나 절차진행 중에 당사자인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이 채무자가 개인파산 절차 진행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또는 후에 사망하였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두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산선고 전에 사망한 경우
채무자가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절차는 상속재산에 대해 속행하게 되는데, 상속인에게 상속재산관계의 조사 등 파산절차 관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파산신청절차는 중단되고 상속인이 파산신청절차를 수계하게 됩니다. 다만, 신청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절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개인파산신청의 최종 목적은 면책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신청대리인이 있거나 상속인이 수계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취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일 상속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상속인이 수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상속인을 상대로 공시송달로써 속행신청을 명한 후 속행신청이 없으면 파산신청을 각하합니다.
파산선고 후에 사망한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해 속행되고 상속재산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있으므로 절차가 중단되는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