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담보대출 있는 집을 지키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가?](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671185049-1.png)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채무자가 집을 지키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금지명령, 중지명령을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담보권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고 진행 중인 경매절차도 중지되나,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면 그 이후부터 담보권자는 별제권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채무자는 주거를 상실하게 되고 개인회생 변제계획 이행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주거생활 안정 및 금융안정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는데, 현재 서울회생법원,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 제도의 핵심내용은 주택담보대출채무의 거치기간(개인회생 변제기간과 동일) 동안 이자를 생계비에 포함시켜 채무자가 대출이자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는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하되, 면책결정 이후부터는 담보대출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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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 제도는 모든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생계형주택거주자, 즉 채무자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고,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아래와 같이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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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안 마련을 요청하고, 신용회복위원회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합의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보고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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