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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결]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재결이 확정되어 수용된 경우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22. 3. 10.김성모 변호사
[행정/판결]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재결이 확정되어 수용된 경우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재개발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종교단체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금전보상 재결이 확정되어 그 소유의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처분 또는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원고적격이 인정되는바,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즉 토지등소유자이어야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권리관계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조합원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됩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도 "종교단체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금전보상 재결이 확정되어 그 소유의 부동산이 수용된 이상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고, 원고 주장의 환지 처분이나 대체 토지에 관한 환지 또는 대토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1. 12. 27. 선고 2019구합83229 판결 참조).

자세한 판결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판결요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재결신청을 하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에 기하여 금전보상의 재결을 하여 그 재결이 확정되면, 토지 및 건물을 수용당한 조합원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고,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이상 더 이상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어떠한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4340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두190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로부터 분양신청 통지를 받고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분양신청 현황을 토대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다음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그 후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수용재결을 신청한 사실, 위 재결신청에 따라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한 금전보상의 재결이 확정되었고, 피고가 수용개시일 전에 위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전액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수용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판결은 종교부지에 관한 환지처분이 있었거나 또는 대토 합의가 성립되었다면 여전히 조합원 지위에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면서도,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환지처분이나 대토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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