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666944511-1.png)
안녕하세요 개인파산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 사건을 상담하면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것이 바로 배우자 명의 재산에 관한 것입니다.
사업상, 기타 이유로 부동산 등 재산을 채무자 자신 명의로 하지 않고 배우자 명의로 해 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배우자 명의 재산에도 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관하여 궁금해 하십니다.
기본적으로는 부부별산제 원칙 때문에 채무자 본인의 재산과 배우자의 재산은 별개로 보아야 하지만,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배우자 명의 재산이 배우자가 혼인관계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거나 배우자가 오로지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임이 소명되지 않은 이상 부부공동 재산으로 추정하여 배우자 명의 재산의 절반은 채무자의 재산, 즉 파산재단을 이루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특유재산임을 소명하지 못한다면 최소 그 재산가액의 절반을 파산재단에 편입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한 다음 면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 개인파산 신청 전에 합의이혼을 하고 배우자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명목으로 전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준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협의가 상당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 조사를 하고, 그것이 상당성을 결여하고 재산은닉의 수단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배우자 명의 재산도 상당성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고 환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