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665912785-1.png)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많은 기업들은 신입 직원을 채용할 때 수습기간 1개월 내지 3개월의 기간을 둔 다음 업무능력, 자질, 인품 등을 평가하여 정식직원으로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습기간을 두고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사한 경우 퇴직금을 산정할 때 계속근무기간을 수습기간부터 기산하여 퇴사시까지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식직원으로 채용된 때부터 퇴사시까지로 계산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판결 참조).
자세한 판결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의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채용의 확정이라기보다 임시직 근로자 채용절차의 과정으로서 일종의 실무전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해당 수습기간에 지급받은 돈은 피고의 보수규정과는 다른 방식으로 산정되었고 그 지급일도 피고의 급여 지급일과 다른 점, 피고의 수습사원의 근무형태나 근로조건 등이 일반적인 근로자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수습기간의 근무와 이후 임시직 근로자로서의 근무 사이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입사일은 원고의 임시직 채용일인 2000. 1. 1.이라고 판단하였다.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의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1999. 12. 1.부터 1개월간 피고의 원무과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무보조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9. 12. 30. 피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338,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이후 피고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 1. 1. 자로 피고의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의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단순히 실무전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수습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이상 원고의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