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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3자간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명의신탁자의 구제방법

2022. 3. 7.김성모 변호사
[민사] 3자간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명의신탁자의 구제방법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라 함은 명의신탁자가 매도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강학상 '중간생략형명의신탁'과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를 대신하여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명의신탁'이 있습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또는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이러한 소유명의 이전의 원인관계를 통틀어 이하에서는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 등’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함) 제4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 중 중간생략형명의신탁의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매도를 하게 되면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어 명의신탁자로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는 한편,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 등을 취득하게 되므로 명의수탁자는 그러한 처분대금이나 보상금 등의 이익을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에도 제3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근저당권을 취득하는바, 이 경우 매도인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된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자는 여전히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의 부동산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통하여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로 이전받게 됩니다).

한편, 명의수탁자는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매개로 하더라도 피담보채무액만큼의 교환가치가 제한된 소유권만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은 한편, 매도인은 명의신탁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면서도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손실을 입지 않습니다.

따라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명의신탁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적으로 명의신탁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곧바로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는 없고, 매도인을 대위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해야 하지만, 명의수탁자가 처분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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