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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파산선고결정

2022. 3. 6.김성모 변호사
[법인파산] 파산선고결정

안녕하세요 법인파산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법인파산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식자재 납품 및 유통을 하는 회사로서 코로나19로 인한 거래처부도 및 매출감소로 인하여 타격을 입게 되면서 약 10억원 정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어 파산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파산선고 당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5억원 미만이므로 법원은 파산선고를 하면서 간이파산 결정을 하였는데요.

간이파산절차는 일반파산절차에 비해 절차가 간이, 신속하게 진행되는데 감사위원이 선임되지 않고,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이 병합하여 진행되고, 중간배당 없이 최후배당만을 원칙으로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예납금은 부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간이파산이 선고되더라도 예납금이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특별한 차이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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