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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이후의 사건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2. 3. 5.김성모 변호사
[형사/판결]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이후의 사건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일률적으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하 ‘윤창호법’이라 함)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위헌결정 이후에 기소된 사건들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윤창호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윤창호법을 적용하여 기소되었고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이나 이미 확정된 사건들은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인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건들은 더 이상 윤창호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검사는 윤창호법을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확정된 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해야만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만취상태로 11㎞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으며,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로 운전을 하다 앞차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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