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는?](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662745681-1.png)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가용소득으로 전체 채무를 3년간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을 작성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고 채무자가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완료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하는 절차입니다.
가용소득이란?
가용소득이라 함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에서 ① 소득세ㆍ주민세 개인분ㆍ개인지방소득세ㆍ건강보험료, ②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 ③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생계비로서 법원이 정한 금액 = 기준 중위소득의 60%
가용소득산정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생계비로서 법원이 정한 금액은 실무에서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위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입니다.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00%와 개인회생 절차에서 적용되는 생계비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100%
기준 중위소득의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