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파산] 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또는 파산면책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과 동일한 채권으로 별도로 이행소송이나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661080942-1.png)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자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과 동일한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과 동일한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살피보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1항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되는 경우 그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과 동일한 소송물에 속하는 채권인 이상 별도의 소송이 불가능하고 오로지 조사확정재판 및 그 이의소송으로 집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한 별개의 이행소송이나 확인소송은 그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이후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이행하지 못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상황이라 하더라도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여전히 소의 이익이 없음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으면 면책신청서상의 채권자목록에의 기재 여부를 불문하고 비면책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무에 관한 책임은 면제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가 악의로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이 아닌 이상 책임이 면제되어 그 채권에 기한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은 상실하게 되므로 결국 권리보호이익이 없게 됩니다.
한편, 연대보증 채무자가 주채무를 상속하였는데, 파산면책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만을 기재하고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가 문제될 수 있으나, 연대보증채무와 상속채무는 중첩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악의로 상속채무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어 결국 권리보호이익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