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지급청구소송에서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임을 이유로 항변할 수 있는지 여부](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659366013-1.png)
개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항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지급을 청구하는 소송 중에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다음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추후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이 될 것이니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주장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최근 전주지방법원(2022. 1. 18. 선고 2021가단15767판결)은 이러한 채무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채권자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사실 위 하급심 판결은 새로운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니고 당연한 법리를 확인한 것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일반회생절차와 달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 또한 개인회생절차는 관리인이라는 개념이 없으므로 소송수계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추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질지 여부,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질지 여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될지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단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큰 실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승소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음이 분명하다면 굳이 민사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개인회생절차에 집중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키고 변제계획안을 잘 작성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