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개인회생] 면책결정

2022. 2. 26.김성모 변호사
[개인회생] 면책결정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7년에 진행한 사건인데 변제계획안에 따라 5년간 변제가 완료되어 이번에 면책결정이 내졌습니다.

2017년 당시에는 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기 전이어서 변제기한이 5년이었는데, 채무자분이 5년이란 시간동안 계획대로 변제를 무사히 완료하게 되어 제가 더 기쁘네요.

사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고 나서도 제대로 변제계획안을 수행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진행한 많은 사건의 채무자분들도 매월 납입해야 하는 변제금이 연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3개월분 이상 연체가 되면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는 경고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상황이 나날이 어려워지고 변동성이 커지는 현실 속에서 5년이라는 변제기한은 가혹할 만큼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현재는 변제기한이 3년으로 단축되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면책결정을 받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인회생절차의 대상인 채무액수가 개인회생절차 신청 당시 기준 담보채무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인회생 사건이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이로써 과거 일반회생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들도 개인회생절차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분들 입장에서는개인회생절차로 진행하게 되면 일반회생절차에 비해 확실히 저렴한 비용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제기한도 10년이 아닌 3년으로 짧아지기 때문에 좀 더 쉽게 회생절차를 통해 재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결정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부채 규모만 알려주시면 검토해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 →
전화상담상담신청
전화 상담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