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회생/파산] 회생계획인가,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이 내려진 이후 가압류 등 해제하는 방법

2022. 2. 25.김성모 변호사
[회생/파산] 회생계획인가,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이 내려진 이후 가압류 등 해제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계획인가결정,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채무자의 재산에 남아 있는 가압류 등을 제거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규정[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반 회생절차의 경우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임의경매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미 진행되어 있는 절차의 외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관리인은 이러한 외형을 제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즉 관리인은 강제경매개시결정에 기한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실무상 그 집행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집행을 해제하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가압류, 가처분,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그 명령을 내린 집행법원에 집행해제신청을 합니다.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의 경우

파산선고가 나면 파산채권에 기해 파산재단에 행해진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효력을 잃게 되므로 파산관재인은 환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파산재단에 이뤄진 가압류, 압류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집행기관에 파산선고결정정본을 취소원인으로 소명하여 가압류, 압류의 집행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개인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을 하고 나야 면책결정이 내려지게 되므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채무자 소유로 남아 있는 재산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예외적으로 파산관재인이 재단재산의 포기를 한 경우에는 그 재산은 채무자의 소유로 남아 있게 되므로 그 재산에 외형이 남아 있는 가압류, 압류 등기를 말소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는 면책결정에 의해 실효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해제하기 위해 집행기관에 강제집행, 가압류, 압류의 집행해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중지되어 있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나, 외형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채무자는 별도로 집행기관에 집행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처리방법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생계획인가, 파산선고 및 면책, 개인회생변제계획인가결정에 따라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관리인, 채무자, 파산관재인은 집행기관에 집행해제를 신청하면 되는데, 이때 집행기관은 강제집행의 유형과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게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집행의 경우

집행법원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관할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의 말소촉탁을 하게 됩니다.

2.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의 경우

집행관은 점유를 풀고 보관물을 관리인, 파산관재인, 채무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만일 해방공탁이 된 경우, 압류경합으로 인하여 배당절차가 개시된 경우 보관하는 현금은 그대로, 공탁금은 공탁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하여 관리인, 파산관재인, 채무자에게 인도합니다.

3. 채권에 대한 집행의 경우

채권가압류의 경우 법원사무관은 제3채무자에게 채권가압류가 실효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 추심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면 법원사무관은 추심채권자와 제3채무자에게 추심채권자는 채권의 추심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채무자는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집행기관이 집행을 해제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부채 규모만 알려주시면 검토해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 →
전화상담상담신청
전화 상담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