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예납명령](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655862718-1.png)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 마스터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법인회생 사건에서 내려진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예납명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전처분
법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회생법원은 통상 3-5일 이내에 보전처분을 내리고 있는데요, 보전처분은 쉽게 말해 채무자의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보전처분결정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회생]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예납명령](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655862718-2.png)
포괄적금지명령
회생법원은 보전처분과 동시에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리는데요, 보전처분과 달리 포괄적금지명령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권자의 일체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법인회생]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예납명령](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655862718-3.png)
예납명령
회생법원은 보전처분기일에 예납명령도 같이 내립니다. 예납금은 주로 자산을 기준으로 정하고 5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명하는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회생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예납금의 일부만 납부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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