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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결] 법무사가 개인회생, 파산 사건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2022. 2. 21.김성모 변호사
[민사/판결] 법무사가 개인회생, 파산 사건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 법인회생, 법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파산 사건을 법무사가 대리하는 경우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법무사법상 법무사의 업무와 변호사법상 금지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법무사법상 법무사는 일반적으로 서류별 대행만을 할 수 있되, 등기, 경매, 입찰의 경우에만 대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이에 반해 변호사법은 변호사 아닌 자가 회생, 파산신청과 같은 비송사건을 대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 파산사건을 서류별 대행이 아닌 사건별로 대리한 경우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고 변호사법위반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검사는개인회생, 파산사건 대리업무를 한 법무사를 변호사위반죄로 기소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고, 제2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에서 말하는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전제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한 서류의 작성대행 내지 제출대행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사실상 개인회생 등 사건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들을 위하여 그 사건의 신청과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것으로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개인회생 등 비송 사건에 관한 대리행위를 하고 수익 등을 취득함으로써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법무사법(2020. 2. 4. 법률 제16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법무사의 업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의 해석, 법률의 착오 및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도17737판결).

그런데 이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던 2020. 2. 4. 법무사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법무사도 개인회생, 파산사건의 신청대리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위 대법원 판례의 의미는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다만, 위 판례에 따르면 법무사가 등기, 공탁, 입찰, 개인회생, 파산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에서 서류별 대행이 아닌 사건별로 대리를 하고 수임료를 받게 되면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고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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