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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판결] 속기록과 자금수지보고서가 도시정비법상 공개대상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2. 2. 15.김성모 변호사
[재개발,재건축/판결] 속기록과 자금수지보고서가 도시정비법상 공개대상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24조 제1항 및 제138조 제7호는 조합임원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할 서류를 열거하면서, 위와 같이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도 함께 공개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조합임원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에 총회 속기록과 자금수지보고서에 대해 열람공개신청을 하였는데 조합이 이를 거부하자 조합임원을 도시정비법위반죄로 고발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검사는 속기록이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의사록의 관련자료에 해당하고, 자금수지보고서는 제124조 제1항 제9호의 결산보고서의 관련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합 임원을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은 공개대상이 되는 서류를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관련 자료’의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이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 혹은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명문의 근거 규정 없이 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 확보 내지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 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각 호에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원칙에 어긋난다”고 전제하면서,

"도시정비법은 신속하게 공개하여야 할 자료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 후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할 자료를 구분하는데 속기록은 보관대상으로 규정할 뿐 의사록과 같은 공개대상으로 명시하지 않고,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가는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도시정비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인 ‘관련 자료’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그 하위 지침에 기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속기록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나아가 "도시정비법상 결산보고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반드시 자금수지보고서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자금수지보고서가 결산보고서와 불가분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위임의 근거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그 하위 지침에 따라 도시정비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인 ‘관련 자료’ 범위를 해석할 수 없으므로,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결산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결산보고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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