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Q@A] 31. 간이회생절차는 회생절차와 어떻게 다른가요?](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647113379-1.png)
간이회생절차란?
간이회생절차란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회생절차를 의미하는데요, 기존 회생절차는 대규모 회사에 적합한 회사정리절차를 모델로 한 것이어서 절차가 복잡하고 과다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소기업과 자영업자로 하여금 저렴한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신청권자: 소액영업소득자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소액영업소득자인데,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영업소득, 그 박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로서 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소액영업소득자는 법인과 개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나 급여소득자는 제외됩니다. 다만 급여소득 이외에 영업소득이 있는 자는 해당합니다. 또한 형식적으로는 급여소득자이지만 실질적으로 급여소득자인 경우에는 직함, 명칭 관계없이 영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소액영업소득자인 여부는 회생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의 관한 판단은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실질적이 부채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한편,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조세채권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라면 포함되나 공익채권은 제외되고 미확정 구상채무, 미확정구상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는 신청 당시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채권자와 채무자가 주장하는 채무 범위의 편차가 큰 채무는 추가 소명자료를 통해 법원이 포함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부채 총액을 조사합니다.
신청 이전에 이미 편파변제를 한 경우라도 그 채무는 제외됩니다. 공사계약에 따른 기성금채무는 회생절차 개시 전에 공사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포함되지만, 개시 후에 이행을 선택하든 해제하든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시 신청서 작성 당시 부채규모가 50억원에 근접한 경우에는 간이회생신청을 할신청을 할지 소명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50억원을 넘지 않는 것이 확실할 경우에만 간이회생신청을 해야 합니다.
회생절차와 차이점
간이회생절차는 회생절차와 비교하여 아래 표와 같이 신청권자, 예납금, 관리인선임여부, 조사위원 및 조사보고서 작성방식,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