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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Q@A] 6. 별제권의 승인과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

2022. 2. 5.김성모 변호사
[법인파산Q@A] 6. 별제권의 승인과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
별제권이란

별제권이라 함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말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11조). 이러한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12조).

파산관재인은 저당권자로부터 별제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 권리의 존부, 청구채권 및 그 채권액, 소멸시효의 완성여부를 검토하고 만일 담보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하고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별제권의 승인

파산관재인이 별제권의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통상 별제권의 승인만을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고 별제권의 목적을 환수하면서 당해 부동산을 임의매각하는 경우 그 전제로서 별제권을 승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파산관재인은 별제권의 존재가 의심스러우면 채권조사단계에서 파산채권으로만 시인하면 되고 별제권부채권으로 시인하였더라도 별제권의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후 별제권에 대해 이의할 수 있습니다. 별제권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으나, 만일 상대방이 임의경매신청을 하면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근저당권부존재확인 또는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아 경매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라 함은 별제권의 목적에 관하여 그 담보되어 있는 채무를 파산관재인이 변제하고 당해 담보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통상 임의매각 계획이 확정된 단계에서 매가허가와 병해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를 하기에 앞서 매도가격의 적정성과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별제권자와 협의를 하고 근저당권말소에 관한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순서대로 정리하면, 파산관재인은 임의매각계획을 확정한 다음 법원에 매각허가, 별제권의 승인, 별제권 목적의 환수 허가를 병행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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