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고 조기변제를 한 후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려고 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잔금 지급 전에 회생담보권자는 담보(근저당권)를 해지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와 관계가 좋지 않은 일부 회생담보권자의 경우에는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된 금액을 먼저 변제해 주고 아울러 연체이자를 포함한 실질적 손해를 배상하거나 회생채권으로 인정된 채권까지 한꺼번에 변제하라고 요구하면서 담보의 해지를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회생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하기에 앞서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변제가 완료되는 등 준비연도 내지 1차연도 회생계획의 수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는 인가 이후 조기변제를 하게 한 다음 곧바로 종결결정을 내리고 있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회생절차 종결 전에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회생담보권자가 담보를 해지해 주지 않으면 회생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및 회생계획안 중 ‘매매계약이 완료된 후 소유권이전등기 시 필요한 경우 법원이 해당 물건에 대한 회생담보권자의 담보권 말소를 촉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회생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인이 말소허가신청을 하면 말소허가를 하고 직권으로 관할등기소에 말소촉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 종결 이후 채무자가 담보목적물 매각하여 회생담보권을 변제하려고 하는데 회생담보권자가 담보의 해지를 거부할 경우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권리변경의 효력을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252조 및 담보목적물의 처분에 관한 회생계획안 규정에 따라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법원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Q@A] 28.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려는데 회생담보권자가 담보를 해지해 주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631762224-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