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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후 면책결정 전에 별도로 작성한 이행각서의 효력

2022. 1. 14.김성모 변호사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파사면책 전문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무자에 대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어 회생계획을 수행하는 중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개인회생채권을 별도로 변제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한 경우 채권자가 그 이행각서에 기해 약정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실무를 하다 보면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집요한 요청을 받고 변제계획안과 별도로 변제를 해 주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추후 이행각서에 기해 채무자에게 약정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 제625조 제2항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책임이 면제된다는 의미는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로서 강학상 '자연채무'가 되는 것이므로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이 개인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를 위한 면책제도를 둔 취지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공평한 변제를 확보함과 아울러 지급불능 또는 그럴 염려가 있는 상황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전제하면서,

“만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면책결정 확정 전에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채무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이 존속한다고 보게 되면, 이는 앞서 본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면책결정 확정 전에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로 인한 채무가 실질적으로 개인회생채무와 동일성이 없는 완전한 새로운 별개 채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래의 개인회생채무와 동일하게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합니다”고 판시함으로써 별도의 이행각서에 따른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77184 판결 참조).

한편, 이러한 판례의 법리는 일반회생 사건(무담보채무 10억원 초과, 담보채무 15억원 초과하는 개인채무자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취지 및 의미는 제625조 제2항 본문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후 면책결정 전에 별도로 작성한 이행각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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