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Q@A] 24.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회사는 어떤 요건과 절차를 거쳐 종결되나요?
회생절차의 종결이라 함은 회생계획이 이미 수행되었거나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법원이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회생절차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종결되기 위해서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서울회생법원은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관리인으로 하여금 먼저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정관변경, 주주의 권리변경(주식병합, 신주발행, 주식재병합)을 하고, 주주총회개최를 개최하여 신규 임원을 선임하도록 한 다음, 준비년도 또는 제1차년도 변제금액 중 일부를 조기변제하게 한 후 조기 종결 허가신청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종결 허가신청이 접수되면 관리위원회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회생절차의 종결여부에 관한 의견조회를 거친 후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하고 그 주문과 요지를 공고하고, 세무서장 등 감독행정청에 그 취지를 통지를 하며 사무소, 영업소 소재지 등기소와 재산 소재지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하게 됩니다.
한편, 회생절차 종결결정은 관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효력발생과 동시에 확정이 됩니다.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되고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 중 회생채권,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소송이나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으로서 계속 중인 소송은 당연중단되고 채무자가 수계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고 해서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의 청구취지를 변경할 필요는 없고 채권자의 권리가 확정되면 그 소송의 결과를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함으로써 미확정채권의 처리방법에 관한 회생계획의 규정에 따라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부인의 소 또는 부인의 청구는 누구도 승계할 수 없게 되어 소송절차종료선언을 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