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주택조합/판례] 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을 대위하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직접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22. 1. 7.김성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스터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주택조합과 관련하여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주택조합으로 인한 문제들이 다양한 형태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중 주택조합이 정비업체 등 용역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받던 중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고 조합에는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과연 용역회사가 용역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조합을 대위하여 조합원을 상대로 직접 용역대금을 청구하거나 조합원 재산에 가압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직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조합원의 분담금을 정하는 총회의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가 곧바로 자신의 채권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조합을 대위하여 조합원에게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주택건설촉진법(현재는 주택법의 전면 개정됨)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은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므로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이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이 원칙적으로 준용된다. 따라서 그 조합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조합의 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는 조합에 귀속하고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조합원총회 등에서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정산하여 그 채무초과분을 조합원들에게 분담시키는 결의를 하지 않은 한 조합원이 곧바로 조합에 대하여 그 지분 비율에 따른 분담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21. 12. 30. 선고 2017다203299 판결 참조).

따라서 조합이 조합원들의 분담금에 관한 총회를 개최하여 결의를 하지 않은 이상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을 대위하여 조합원에게 직접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조합/판례] 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을 대위하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직접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부채 규모만 알려주시면 검토해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 →
전화상담상담신청
전화 상담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