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법인파산] 2. 파산선고의 재산관계상 효과

2022. 1. 3.김성모 변호사

1. 파산재단의 성립

파산선고에 의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으로서 압류가 가능한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압류금지재산과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새로이 취득한 신득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은 재산으로서 자유재산이 된다. 한편 법원은 개인 채무자의 경우 소액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최우선변제금액과 6개월간의 생계비(1,110만원)에 대해서는 면제재산으로 결정할수 있습니다. 결국 압류금지재산, 신득재산, 면제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 관리처분권 이전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잃게 되고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당사자로서 소송행위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산소속 재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고, 자유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그대로 보유합니다.

3. 기존법률관계에 대한 효과

위임계약은 당사자 일방의 파산으로 당연 종료되고 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하므로 파산선고 당시에 파산재단에 관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채무자와 대리인 사이의 위임계약도 종료하고 대리권도 소멸하게 되므로 파산관재인이 위임관계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다시 위임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3. 계속 중인 소송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효과

가. 소송절차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선고 당시에 계속 중이던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중단됩니다. 따라서 파산재단과 관계없는 소송, 즉 이혼 등 신분관계, 자유재산에 관한 소송, 회사설립무효, 주총결의무효 소송 등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중단 된 소송절차는 수계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그 자체에 관한 소송’과 ‘파산채권으로 될 채권에 관한 소송’ 유형에 따라 수계절차가 달라집니다. 즉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그 자체에 속한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 수계할 수 있으나,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은 파산관재인이 당연히 수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채권신고와 채권조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일 채권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진술되지 아니하면 파산채권은 확정되므로 중단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되어 각하되어야 하므로 소취하를 권고하게 되고, 이의가 진술되면 파산채권자가 이의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수계신청을 해야 합니다.

나. 강제집행, 보전처분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 소속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유,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실무상 파산관재인은 집행처분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해 집행기관에 대하여 파산선고 결정 등본을 취소원인 서면으로 소명하여 강제집행, 보전처분의 집행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파산재단 소속 재산에 관한 저당권 등의 담보권실행경매(임의경매)는 파선선고가 있어도 실효되지 않고 채무자의 지위가 파산관재인으로 승계되어 계속 진행됩니다.

다. 체납처분

파산선고 이전에 이뤄진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우선권 있는 청구권 포함)에 기한 체납처분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속행됩니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기한 새로운 체납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

라. 부정수표단속법위반여부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채권의 개별행사는 금지되므로 파산선고 후 채무자가 발행한 수표의 지급을 위탁받은 은행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파선선고에 의하여 지급거절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위탁 은행이 파산선고 이후 수표에 대해 예금부족을 이유로 부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부정수표단속위반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마. 피사취어음 소지인의 권리행사방법

어음발행인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이뤄지더라도 피사취신고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은행을 상대로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어음소지인으로서 지급은행으로부터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제출이 요구되는 확정판결 등의 증서를 얻기 위해서는 파산채권자로서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채권신고를 하고 채권조사절차 또는 채권확정소송 등을 거쳐 그 채권을 확정받은 방법을 통해야 합니다.

[법인파산] 2. 파산선고의 재산관계상 효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부채 규모만 알려주시면 검토해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 →
전화상담상담신청
전화 상담상담 신청
[법인파산] 2. 파산선고의 재산관계상 효과 — 김성모 변호사 칼럼 | 법률사무소 마스터